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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에 따르면 연속지적도의 관리·정비 정책 수립·시행(제1항), 정비에 필요한 경비 지원(제3항),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제4항)의 주체는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관련 업무의 위탁(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정책 수립·시행 주체를 "지적소관청"으로 쓴 ①, 주체를 "시·도지사"로 쓴 ③·④·⑤는 모두 틀리고, ③·④·⑤는 재량(할 수 있다)을 의무(하여야 한다)로 서술한 점에서도 틀렸다.
반면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임야도의 토지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②는 같은 조 제2항 그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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