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해설
주택법 제6조제5호는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되, 결격사유 제1호·제2호(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만 예외로 제외한다.
거짓으로 등록하여 말소된 경우(법 제8조①1호)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 후 2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따라서 ⑤가 옳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법 제4조①) ①·②는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