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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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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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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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5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부동산 거래신고 행위를 조장한 자(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②),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③),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토지거래허가(④), 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⑤)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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