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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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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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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4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주민대표회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어, 부위원장이 2명이거나 감사가 반드시 2명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법 제47조제3항(동의 및 승인)·제5항(의견 제시)·시행령 제45조제3항(경비 지원)·제4항(위원 선출·교체·해임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함)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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