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2에서 3층 동쪽 485m2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설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조합 자체의 명의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는 ② 서술은 틀리다. 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①),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권리자에 대해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③), 소유권을 포기한 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④), 목적물의 범위가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된 전세권은 변경등기가 아닌 별개의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②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