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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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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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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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신고내용조사를 한 신고관청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④ 군수·구청장이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설명은, 보고 의무 자체는 존재하나 보고 상대방(시·도지사 경유)을 잘못 적은 것이어서 틀렸다.
나머지는 ①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의 과세자료 활용이 제5조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공동 신고내용조사가 제6조제3항, ②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자료의 요청이 제6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 2] 제5호, ⑤ 입금표·통장사본 등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가 제6조제1항에 각각 근거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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