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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2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재단법인에 한정되므로, ② "「상법」상 회사도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인묘지의 면적 상한(30제곱미터), 가족묘지에 매장한 자의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 문중·종중묘지의 사전 허가제,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생전 자기 묘지 매매 허용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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