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3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해설
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5조는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도심공항터미널·재활용시설·연료전지 설비·산업단지 내 일정 규모 이하의 도축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변전시설은 이 중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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