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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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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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5조①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제3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한다.
반면 직무 관련 범죄로 자격이 취소되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배임·횡령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야 하므로(제4호),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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