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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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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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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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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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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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해설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환지 방식 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제 사유로 정하는데,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이 경우(제1항제2호)에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종전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⑤ 환지처분 공고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으로 환원·폐지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나머지 ①(천재지변 등 긴급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구역 지정), ②(도시지역 외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③(사업시행지구 분할 시 각 지구 1만㎡ 이상), ④(지정대장의 전자적 작성·관리 원칙)는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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