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해설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특례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⑤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사기 등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②), 소유권 다툼 등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되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③), 감면대상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①도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