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해설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인 "토지개발사업 등"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로법상 고속·일반국도 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 항만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한정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절차(시행공고·조사·경계확정 등)로 진행되며 이 신고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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