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사원과 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모두 명문의 대상이다.
-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교육이 면제되므로, 1년이 지난 뒤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이기는 하나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포상금은 신고·고발된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신고·고발자 모두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국고보조는 지급 소요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능할 뿐 전액 보조가 아니다.
- 지급기한은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이다.
- 무등록 중개행위가 컨설팅행위에 부수한 경우에도 중개업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를 당좌수표로 교부받은 후 부도처리되었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중개보조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가 함께 책임을 진다.
- 자격증 명의를 이용해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본인이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격증 대여행위가 부정되지 않는다.
-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므로 90일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금지되는 구역이 아니라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서, 취득 후 30일 내 신고로 갈음할 수 없다(이 허가는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이다.
- 예고등기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다.
-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실체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미등기부동산을 매수하여 직접 마친 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3자간 합의 없는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선매협의 대상은 허가신청된 토지 중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므로,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선매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도 틀리다.
- 선매협의 불성립시에도 통상의 허가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뿐 곧바로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정되어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조합원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므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상속으로 건축물·토지를 양수한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제외 대상인데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 한국토지공사는 등록 제외 대상인데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 대한주택공사는 등록 제외 대상인데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역시 등록 제외 대상이므로 등록의무가 없어 틀린 지문이다.
-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일정 범위의 증축·개축을 의미하고 신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증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동의요건은 이와 별도로 법정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나 업무개시에 관한 제한일 뿐, 자격시험 응시·자격 취득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도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개설등록만 별도로 제한될 수 있다).
① 서술은 '중개'의 정의에 그치고,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
③처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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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광업재단
㉡ 미채굴광물
㉢ 지상권
㉣ 무주부동산
㉤ 선박
㉥ 분묘기지권
㉦ 가압류된 공장
㉧ 상속된 토지
㉨ 특허권
㉩ 질권
㉪ 토지 일부의 임대차
3개
4개
5개
6개
7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이고, 중개대상 권리는 그 물건 위에 이전·설정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해당하는 것은 (ㄱ) 광업재단, (ㄷ) 지상권, (ㅅ) 가압류된 공장, (ㅇ) 상속된 토지, (ㅋ) 토지 일부의 임대차로 5개다. 가압류나 상속은 물건의 처분 자체를 막지 않으므로 여전히 중개대상이고, 토지의 일부에도 임차권은 설정할 수 있다.
반면 (ㄴ) 미채굴광물은 국가가 채굴을 허가하는 광업권의 객체일 뿐이고, (ㄹ) 무주부동산은 국유여서 사인 간 거래대상이 아니며, (ㅁ) 선박·(ㅈ) 특허권·(ㅊ) 질권은 중개대상물이나 부동산상의 권리가 아니고, (ㅂ) 분묘기지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어 중개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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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04년 11월 14일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2007년 11월 13일까지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출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②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③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일 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④ 시험 응시에 국적 제한은 없어 외국 국적자도 응시할 수 있고, ⑤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므로 3년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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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는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로 인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동안 결격사유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도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별도로 1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④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관한 것이고,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결격사유가 되는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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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郡)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甲과 중개법인 乙, 乙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丙 및 소속공인중개사 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甲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乙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B군 군수에게 丙의 자격증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乙은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丙과 丁은 업무개시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고, 시·군·구별로 각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으므로 乙법인이 B군·C군·D군에 각각 분사무소 1개소를 두는 것은 적법하다.
① 개인(공인중개사)인 甲은 애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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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등록취소·자격정지 등 중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
①·②·④·⑤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5년의 보존기간, 분사무소 등록인장 날인, 이중계약서 작성금지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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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았을 것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하나로 상법상 회사(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③ 임원·사원이 받아야 하는 것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고, ④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감정평가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⑤ 공인중개사 비율 요건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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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시ㆍ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철거를 명할 권한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시·도지사에게는 없다.
①·③은 각각 일반 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명칭('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부합하고, ④는 분사무소 옥외광고물에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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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甲군(郡)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는 2007년 1월 10일 乙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乙군 군수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였다.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중개업자 D는 중개사무소를 丙군에서 丁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개업자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중개업자 F는 중개업자 G가 사용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다.
중개법인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①은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요건을 충족하고, ③은 법정기간 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④·⑤는 이전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및 승낙서 첨부 요건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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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개업자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였다.
중개업자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중개업자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중개업자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휴업신고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2개월간 휴업한 것만으로는 애초에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②·③처럼 징집 입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신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의 변경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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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였다.
등록관청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 정보(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벽면·도배 상태, 환경조건, 거래예정금액, 공시지가 등)를 중개의뢰인에게 공개하여야 하지만,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에서도 공시지가가 필수적 공개 대상이라고 서술한 ⑤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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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법인의 해산 등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소멸하여 의견진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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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조세 항목 자체는 확인·설명사항이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취득'이므로, 이를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로 바꾼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는 권리관계,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과 함께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임차권 등 권리관계,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은 모두 법정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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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의 분양대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대행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없음
1개
2개
3개
4개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인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겸업할 수 있다.
분양대행은 대상이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이기만 하면 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분양신고 대상인지를 가리지 않으므로 (ㄱ)·(ㄴ)의 주택 분양대행과 (ㄷ)의 상가 분양대행이 모두 업무범위에 속한다. (ㄹ)의 용역 알선도 부수업무로 명시되어 있어 4개 전부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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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라 공급된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 법령이 한정한 것뿐이다.
③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직 택지가 공급되기 전 단계의 권리여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②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는 신고대상이고, ④ 주택거래신고 대상 주택의 거래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는 별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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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가 없다.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및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에 대한 정정신청은 당사자의 주소·지분비율, 부동산의 지목·면적 등 단순·형식적 사항으로 한정되며, 거래금액이나 지급일정과 같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변경이나 거래금액 오기재를 정정신청 사유로 든 ④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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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본점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甲은 분사무소 A, B 두 곳을 두고 있으므로 본점분과 분사무소 2곳분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 설정금액이 되며, 이를 계산하면 ④ 2억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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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예치를 권고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이며, 매수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의무처럼 서술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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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중개업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받는 것으로, 이 한도는 각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상한이지 쌍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합산한 한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합산 한도로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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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 중개업자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무허가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1개
2개
3개
4개
5개
금지행위인 직접거래는 중개업자 스스로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이므로 (ㄱ)처럼 인척 소유의 주택 매매를 중개한 것은 직접거래가 아니고, (ㄴ)의 일방대리는 금지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은 중개가 아니라 분양대행의 대가이므로 중개수수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ㅁ) 무허가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어서 그 매매를 중개한 것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결국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지켰더라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ㄷ) 1개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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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중개업자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폐업신고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사원·임원 전원)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자가 등록신청·설치신고 전에 미리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등록·신고의 주체가 아니어서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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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벌금형 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 등록취소된 중개업자의 중개업 종사 제한기간, 등록취소처분의 제척기간,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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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중개업자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와 (ㄹ)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로 2개다.
(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와 (ㄷ)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쌍방대리를 한 자는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ㅁ)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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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행위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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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규율 내용이다. 표준거래계약서 서식의 정함, 협회 설립 시 발기인 수 및 설립 절차, 공제사업운영실적의 공시 기한, 공제사업 시정명령권자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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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내용은 다르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와 이중사무소 개설에 대한 벌칙의 동일 여부, 부정취득 자격취소자에 대한 형벌 병과 여부, 폐업 후 업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여부, 과태료 불복 절차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법령 내용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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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처리된 경우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머지 선택지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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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중개업자이다.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행하며 각각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다만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중개업자의 이중등록·이중소속은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⑤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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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외국인이 경매·상속·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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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그 권리자가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 하더라도 매각으로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매각부동산 위 저당권의 소멸,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대항력 없는 전세권의 소멸,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 변제 시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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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고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① 배당요구는 압류효력 발생시부터 일률적으로 1월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면 되고, ②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③ 관청의 증명·허가는 매수신고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로 인한 압류의 효력도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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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상권설정계약서
증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매매·증여·교환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② 증여계약서가 검인 대상이다. 지상권설정계약서·임대차계약서·전세권설정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약이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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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계약조건>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 30만원, 계약기간 : 2년6개월(30개월)
<시·도 중개수수료 조례내용> 일반주택 임대차의 경우
-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 요율 0.5%(한도액 20만원)
- 거래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요율 0.4%(한도액 30만원)
120,000원
195,000원
200,000원
240,000원
300,000원
주택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월차임에 70을 곱해 다시 산정한다.
(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요율 0.4%가 적용되어 (만원)이고, 한도액 30만원 이내이므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240,000원이다.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30개월)과 무관하게 거래금액만으로 산정하며, 임차인 乙 한 사람에게 이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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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방법 중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의 종류ㆍ면적ㆍ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소유권ㆍ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조사한다.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환경조건 중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조례(건축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관계 법령·조례를 통해 조사해야 하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각각 종류·면적·용도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본,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경조건·입지조건은 현장확인으로 조사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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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은 실무교육 수료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등이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은 등록요건이 아니라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보증을 양쪽 모두의 등록요건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수, 그리고 보증보험·협회 공제 가입이나 공탁에 의한 보증 설정이므로, 보증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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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 만을 가리킨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合葬)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판례상 분묘기지권은 그 분묘를 실제로 관리·수호할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만이 주장할 수 있으므로, 종손이 존재하여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다른 연고자가 별도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종손이 관리 가능한 때에도 다른 연고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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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 자체로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마쳐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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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예정가격
거래당사자간 약정내용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물건의 표시·계약일·거래금액과 그 지급일자·물건의 인도일시·권리이전의 내용·조건이나 기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그 밖의 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거래예정가격은 거래계약서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③이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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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판례상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그 시점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이후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이미 상실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고 재등록 시부터 새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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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상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함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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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ㆍ측량에 관한 사항
지적법령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그 등록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이지 지적법령이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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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지번부여는 원칙적으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이나,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③은 이 경우를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고 서술하여 본번 부여 원칙을 부번 부여로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린 지문이다.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의 본번 순차부여(①), 분할·합병시 건축물 소재지의 지번 우선 부여(②·④), 축척변경지역의 지번부여방법 준용(⑤)은 모두 지번부여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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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도곽선의 수치
도면번호
대장의 장번호
토지등급
경계 또는 좌표
지적법령상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도곽선의 수치, 도면번호, 대장의 장번호, 토지등급은 지적공부의 부속·관리 정보일 뿐 토지의 표시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⑤ 경계 또는 좌표만이 토지의 표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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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지적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업무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행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체와 승인권자를 한 단계씩 상향하여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며, 지적공부의 복구의무·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의·소유자사항의 복구방법(등기부·확정판결)·등본교부수수료의 전자결제 납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지적법령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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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지번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목에 관한 사항
경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도면번호 등이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甲은 지적도등본만으로는 ②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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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신규등록ㆍ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은 측량방식에 따라 구분되어,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도면(도해)방식으로 등록된 지역은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한다.
그런데 ①은 경위의측량지역의 면적측정을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고 서술하여 두 방식을 뒤바꾸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면적의 정의(③), 신규등록·등록전환시 새로운 측량에 의한 면적결정(④), 합병시 종전 면적의 합산(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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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되었거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그 대상토지는 아직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규등록의 경우에도 소관청이 지체없이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며, 신규등록의 정의(①)나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신규등록시 준공인가필증 첨부(④), 소관청 보유서류의 확인 갈음(⑤)에 관한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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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아닌 경우 측량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을 위한 장애물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경우, 그 재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며, 보상의무자(①·⑤)와 협의 절차(③·④)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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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를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정하는 측량이라고 서술한 지문은 측량의 주체를 잘못 설명한 것으로 틀리며, 측량방법의 종류(③), 이해관계인의 측량의뢰(④), 지적현황측량의 정의(⑤)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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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 관련 정책·제도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관장하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정보센터가 보유한 자료의 정보제공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다(지적측량 적부심사 자체는 시·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소관이다).
따라서 정보제공 여부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서술한 ④가 지적정보센터의 업무 범위를 잘못 설명한 지문이며, 토지관련자료의 유지·관리 의무(①),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②), 요청받은 기관의 자료제공 의무(③), 지적정보센터의 설치·운영(⑤)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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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간정보관리법(구 지적법)상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당시 행정자치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지방지적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는 설치 단위가 뒤바뀐 서술이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가 2년이며, 위원 구성(5인 이상 10인 이내)과 간사 임명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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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수수료외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적편집도간행ㆍ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부받은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지적법 벌칙규정은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두어,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하거나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등록증·지적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하는 등 고의적·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증 대여는 이보다 더 중함)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적기술자격 없이 지적측량을 한 행위(무자격 시공)는 이러한 고의적 부정행위들보다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다른 보기와 같은 수준(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서술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의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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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환매특약의 등기
전전세권 설정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주등기에 종속되어 동일성을 표시하는 등기로, 환매특약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전전세권 설정등기·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등)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와 같은 처분제한의 등기는 부동산 자체(소유권)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주등기로 실행되므로 부기등기 형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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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 등ㆍ초본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기부에 부속된 서류(신청서·첨부서면 등)는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한하여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할 뿐 인터넷 열람의 대상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부동산등기법상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초본의 열람·발급은 신청서 제출 없이 가능하고, 등기신청사건의 진행상태 확인 및 등·초본의 진위 확인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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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부와 대장의 기능 분담상, 부동산의 사실적 현황(지목·면적·구조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고, 반대로 소유자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의 표시를 정리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할 때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변경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원칙이 뒤바뀐 것이어서 틀리다. 반대로 소유자 표시 불일치 시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변경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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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의 A부동산에 예고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甲의 미등기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장래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예비등기에 불과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고, 판례상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청구권을 보전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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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 할 수 있다.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매매목록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인 경우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상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복수인 사안이므로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다만 매도인 1인·매수인 2인처럼 어느 한쪽만 복수인 때에는 부동산이 1개인 이상 매매목록이 필요 없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거래가액 등기 제도 시행 전인 2006. 1. 1. 이전 작성 매매계약서나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등기원인증서의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등기된 매매목록의 경정이 가능하며,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기재가 달라 동일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면 신청이 각하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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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일반인은 위임을 받았더라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④의 설명은 틀리다. 전자신청 대상 등기유형의 제한, 사용자등록을 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접수번호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동 부여된다는 점, 집단사건·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이후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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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甲,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甲→乙→丙→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자를 표시할 때에는 조합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단을 가능하다고 한 ⑤가 틀렸다. ①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②·④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③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는 등기신청으로 모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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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일괄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부동산에 대한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고,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기입·날인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 후에는 등기권리자·의무자 일방이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고, 전자신청의 취하에도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의 사용자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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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보존등기에만 인정되는 신청권자이므로, ②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어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예외적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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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한 때 예고등기를 말소하는 것, 저당권의 목적인 소유권의 말소등기에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 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농지법상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대상이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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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여 확정되므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예: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반면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 자체는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시부터 발생하고,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등 본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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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구분건물로서의 물리적·구조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구분등기할 것인지 1동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존등기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신청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일반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부 기재, 1동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한 1용지 사용, 대지권 등기 후 부기 없는 건물 소유권등기가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 대지권 등기시 토지등기부에 대지권 취지를 등기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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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지방교육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록세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로 부과하는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과·징수되는 세목이다.
반면 취득세·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이고,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등에 부가되어 신고납부되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신고납부(또는 정부부과와 신고납부가 병존)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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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산세 : 과세기준일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재산할 사업소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재산할 사업소세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사업소세 자체의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④의 설명이 틀렸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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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일정 보유기간(경우에 따라 거주기간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례는 보유기간 요건 없이도 비과세를 인정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의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③은 거주기간이 6개월에 그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이주·해외근무로 인한 출국(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특례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임차 시부터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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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그러나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이므로, ①의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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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제도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과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 등에는 적용이 배제되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 양도차익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일반 자산보다 높은 공제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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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하고, 양도차익 자체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이들은 모두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다.
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과세표준 계산 단계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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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당해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래의 세율에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령상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며 등기부 기재가액은 그 산정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는 순서와 항목 모두 잘못된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투기지역 내 탄력세율 ±15%)은 당시 소득세법의 다주택 중과 체계와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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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양도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①), 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②), 지상권(③)의 양도, 특정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양도(⑤)는 모두 소득세법이 정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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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등록세 비과세는 비영리사업 목적의 취득에 대한 등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신탁재산의 이전등기(②),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등기(③), 환매권 행사에 의한 등기(④), 지방자치단체조합에의 귀속·기부채납 조건부 취득 등기(⑤)는 모두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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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 건물 : 4억원
· 토지 : 5억원
· 차량 : 1억원
- 주식발행 현황
· 2005. 3. 10.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 50,000주
· 2007. 10. 5.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 甲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 2005. 3. 10. A법인 설립 시 20,000주 취득
- 2007. 10. 5. 증자로 40,000주 추가 취득
2억원
4억원
5억 1천만원
6억원
10억원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 × 취득한 주식비율이다.
법인 설립 시에 취득한 주식은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이 아니고, 甲의 지분은 설립 시 (40%)여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 후 (60%)이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소유 주식 전체 비율 60%에 대하여 과세한다.
물건 총가액은 건물 4억 + 토지 5억 + 차량 1억 = 10억원이므로 과세표준은 , 즉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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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의 설정
등록세 과세표준이 부동산가액이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는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며,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저당권설정 등기는 모두 채권금액(청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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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이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단서에서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이들 물건을 제조·건조하여 취득하는 원시취득은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을 뒤바꾼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표준세율 2%·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면세점, 유상거래 취득 주택의 산출세액 50% 경감, 상속 취득의 신고·납부기한 6월·국외 주소자 9월,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 내 기한후신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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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1980. 5. 1.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 관계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므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실제 영농 중인 과수원(①), 종중 소유 임야(③),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④), 고급오락장 부속토지(⑤)는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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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과세 원칙에 따르므로, 주택의 납세지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되는 것이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토지·건축물의 납세지가 각 소재지 관할청이라는 점(①,②),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④), 상속미등기 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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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종업원(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달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고,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은 100분의 300이 적용된다. 따라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상한을 300%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상한의 비교 기준도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에 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세액 상당액이라는 점에서도 정확하지 않다.
개인 납세지에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 부과된 재산세액의 공제, 혼인한 날부터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용자 소유 종업원 제공 주택의 합산배제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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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
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소유자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원(모회사 6억원, 자회사 4억원)인 경우에는 모회사인 A법인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개별 판정하며, 법인 간 지분관계(모회사·자회사)라 하더라도 상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대표(주된) 법인에게 과세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모회사 A법인(6억원)과 자회사 B법인(4억원)은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판단되어야 하며, 두 법인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모회사 A법인만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세대원 합산으로 주된 소유자를 정하는 개인 납세의무자 판정 방식(주된 주택소유자·주된 토지소유자 지문)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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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②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는 설명은 이 특례 규정에 반하여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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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와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失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⑤ '실효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와 배치되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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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ㆍ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전용주거지역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상업지역 -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ㆍ제2종으로만 세분되고(제3종은 없음),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ㆍ최저고도지구로만 세분되며(적정고도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상업지역은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되어 전용상업지역ㆍ준상업지역이라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ㆍ③ㆍ⑤는 실재하지 않는 세분류를 담고 있어 틀리고, ②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가 옳게 연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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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이 모두 80퍼센트 이하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계획관리지역만 100퍼센트 이하로 다른 관리ㆍ농림ㆍ보전 지역보다 완화된 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③ 계획관리지역이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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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중 도시ㆍ군기본(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위원회 심의 없이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가 옳고, 녹지지역 등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지역(⑤)은 제한 대상이지만 연장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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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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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제한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②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용도지역이 상호 배타적으로 지정된다는 기본원칙에 반하여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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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지상 건축물ㆍ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만 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①이 옳다.
참고로 매수의무자의 매수여부 결정ㆍ통지 기한은 청구일부터 6개월, 매수하기로 한 토지의 매수 기한은 결정통지일부터 2년이며, 매수대금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어 ③ㆍ④ㆍ⑤는 각각 기간ㆍ지급방법이 실제와 달라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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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
지가동향조사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
토지거래 상황조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지가동향조사, 토지거래상황조사, 광역도시계획ㆍ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 등)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는 금융ㆍ가계부채 관리 영역의 조사로서 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②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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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비로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단순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것만으로는 사업인정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④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와 '실시계획의 고시'를 혼동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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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 도시지역 중 ③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용도지역 미지정구역 90제곱미터이므로 ① 주거지역 200제곱미터 이하, ② 상업지역 250제곱미터 이하, ④ 지정없는 구역 180제곱미터 이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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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이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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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되며 이전이나 질권설정이 가능하므로, 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발행목적(매수대금 일부 지급), 발행규모 한도(분양토지·건축물의 2분의 1 이내), 기명식 증권 형태, 이율 결정방식(발행자가 금융기관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등 나머지 지문은 토지상환채권 제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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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토지의 분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토지의 분할은 시행령상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전히 허가 대상이다.
반면 비닐하우스 설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개발에 지장 없는 범위의 토석채취, 존치 결정된 대지 안에서의 물건 적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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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도시개발법상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정관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등은 대행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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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사업지역의 지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가가 인근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수용ㆍ사용방식보다 오히려 환지방식이 적합하다. 수용ㆍ사용방식은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가가 높을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져 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지가가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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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등의 공급방법에는 경쟁입찰ㆍ추첨ㆍ수의계약이 있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나 소규모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의계약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다.
반면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의해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이용가치가 낮아 인접토지소유자에게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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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사완료후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는 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되,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저당권 등의 권리는 환지(입체환지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사용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도 계속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인 공사완료 공고 및 서류 공람, 공람기간 중 의견서 제출,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 환지처분, 환지계획 사항의 통지 및 공고는 환지처분 절차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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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명칭(①), 정비구역 및 그 면적(②),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③),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④)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비계획이 아니라 조합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정비계획의 필수적 포함사항으로 규정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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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토지등소유자가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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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층수 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할 수 있다.
○ 한편, 기존 세대수가 ( )세대 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00분의 25 - 30
100분의 25 - 50
100분의 25 - 100
100분의 50 - 50
100분의 50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다만 층수 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용적률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면 증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고, 기존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100분의 25 -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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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
1억원
1억 5천만원
2억원
2억 5천만원
5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자가 체납된 부과금의 징수를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징수한 금액 중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받고 나머지를 시행자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다. 乙이 징수한 50억원의 4%는 이므로, 甲이 乙에게 지급(교부)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는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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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거주하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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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토지등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신을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가 그 조합을 대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지문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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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의 거래가격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주거생활의 물리적 여건을 규율하는 것이다. 주택의 거래가격은 시장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로 최저주거기준이 규율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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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고용자는 등록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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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건설교통부령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법령이 정한 자본금·건설실적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 자본금 3억원, 연평균 200세대 건설실적인 사업자는 그 발행 요건에 미달하여 애초에 적법하게 발행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가 아니므로 양도·양수 금지 대상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은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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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을 시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지만,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리자 지정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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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아파트단지 내의 전기ㆍ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 전체가 정하고 개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입주자 등의 별도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반면 주차장·승강기의 유지·운영기준,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전기·가스·냉난방설비의 유지·운영기준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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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00세대의 아파트단지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00세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00세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집행에 사용될 직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 지문이 틀렸다.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업무의 집행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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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아파트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아파트의 거래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주택거래의 신고는 아파트의 신규분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자체장의 신청은 지정의 필수 전제요건이 아니다.
구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법령이 정한 객관적 기준(예: 지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매매가격상승률 지문 참조)에 따라 하는 것이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지정 요청 지문 참조)을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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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건축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며 폐지된 바 없다. 따라서 "④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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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내력벽
사이기둥
바닥(최하층바닥은 제외)
지붕틀
주계단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된다. 따라서 "② 사이기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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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 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 축’에 해당한다.
건축법령상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①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는 이 정의와 정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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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현장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하여 예치하게 한 안전관리비용을, 실제로 안전조치를 위한 대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⑤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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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ㆍ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는 없다.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건축법령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①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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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장기간의 건축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⑤ 장기간의 건축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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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 240퍼센트의 용적률과 60퍼센트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ㄱ), (ㄷ)
(ㄴ), (ㄷ)
(ㄷ), (ㄹ)
(ㄹ), (ㅁ)
(ㄷ), (ㅁ)
(ㄹ)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조례로도 정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ㅁ) 용적률 240%와 건폐율 60%는 로 평균 4개 층에 해당할 뿐이고, 각 층의 바닥면적을 건축면적보다 작게 하면 5층 이상도 건축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ㄱ)·(ㄴ)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의 정의 그대로이고, (ㄷ)은 최대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완화·강화를 규정하면 그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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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농림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농림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따라서 "① 농림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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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경로당ㆍ보육시설ㆍ유치원등 노유자시설
목욕탕ㆍ구판장ㆍ운동시설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로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세대로서 세대주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세대당 일정 면적 이하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미 주택을 소유한 "④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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