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 240퍼센트의 용적률과 60퍼센트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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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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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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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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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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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해설
(ㄹ)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조례로도 정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ㅁ) 용적률 240%와 건폐율 60%는 로 평균 4개 층에 해당할 뿐이고, 각 층의 바닥면적을 건축면적보다 작게 하면 5층 이상도 건축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ㄱ)·(ㄴ)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의 정의 그대로이고, (ㄷ)은 최대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완화·강화를 규정하면 그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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