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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토지등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2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5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신을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가 그 조합을 대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지문이 옳다.

  •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상속으로 건축물·토지를 양수한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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