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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A군(郡)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甲과 중개법인 乙, 乙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丙 및 소속공인중개사 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甲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乙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B군 군수에게 丙의 자격증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乙은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5
丙과 丁은 업무개시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고, 시·군·구별로 각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으므로 乙법인이 B군·C군·D군에 각각 분사무소 1개소를 두는 것은 적법하다.
① 개인(공인중개사)인 甲은 애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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