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1
3천만원
2
5천만원
3
1억원
4
2억원
5
3억원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본점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甲은 분사무소 A, B 두 곳을 두고 있으므로 본점분과 분사무소 2곳분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 설정금액이 되며, 이를 계산하면 ④ 2억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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