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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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아파트의 거래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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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의 신고는 아파트의 신규분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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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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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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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자체장의 신청은 지정의 필수 전제요건이 아니다.
구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법령이 정한 객관적 기준(예: 지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매매가격상승률 지문 참조)에 따라 하는 것이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지정 요청 지문 참조)을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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