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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3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5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해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을 시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지만,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리자 지정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일정 범위의 증축·개축을 의미하고 신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증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동의요건은 이와 별도로 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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