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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A부동산에 예고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2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3
甲의 미등기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4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해설

가등기는 장래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예비등기에 불과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고, 판례상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청구권을 보전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 예고등기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다.
  •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실체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미등기부동산을 매수하여 직접 마친 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3자간 합의 없는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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