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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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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2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와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3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失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⑤ '실효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와 배치되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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