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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2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는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로 인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동안 결격사유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도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별도로 1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④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관한 것이고,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결격사유가 되는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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