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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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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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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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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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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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선매협의 대상은 허가신청된 토지 중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므로,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선매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도 틀리다.
- 선매협의 불성립시에도 통상의 허가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뿐 곧바로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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