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환매특약의 등기
2
전전세권 설정등기
3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4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5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해설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주등기에 종속되어 동일성을 표시하는 등기로, 환매특약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전전세권 설정등기·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등)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와 같은 처분제한의 등기는 부동산 자체(소유권)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주등기로 실행되므로 부기등기 형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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