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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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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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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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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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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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
해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토지의 분할은 시행령상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전히 허가 대상이다.
반면 비닐하우스 설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개발에 지장 없는 범위의 토석채취, 존치 결정된 대지 안에서의 물건 적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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