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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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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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현장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4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5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해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하여 예치하게 한 안전관리비용을, 실제로 안전조치를 위한 대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⑤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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