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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해설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양도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①), 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②), 지상권(③)의 양도, 특정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양도(⑤)는 모두 소득세법이 정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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