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1
가등기
2
가압류
3
가처분
4
경매신청
5
저당권의 설정
해설
등록세 과세표준이 부동산가액이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는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며,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저당권설정 등기는 모두 채권금액(청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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