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3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해설

지번부여는 원칙적으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이나,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③은 이 경우를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고 서술하여 본번 부여 원칙을 부번 부여로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린 지문이다.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의 본번 순차부여(①), 분할·합병시 건축물 소재지의 지번 우선 부여(②·④), 축척변경지역의 지번부여방법 준용(⑤)은 모두 지번부여 원칙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