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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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3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4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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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구분건물로서의 물리적·구조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구분등기할 것인지 1동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존등기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신청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일반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부 기재, 1동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한 1용지 사용, 대지권 등기 후 부기 없는 건물 소유권등기가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 대지권 등기시 토지등기부에 대지권 취지를 등기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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