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2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관리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