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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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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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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3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건설교통부령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
4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해설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법령이 정한 자본금·건설실적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 자본금 3억원, 연평균 200세대 건설실적인 사업자는 그 발행 요건에 미달하여 애초에 적법하게 발행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가 아니므로 양도·양수 금지 대상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은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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