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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
1
1억원
2
1억 5천만원
3
2억원
4
2억 5천만원
5
5억원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자가 체납된 부과금의 징수를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징수한 금액 중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받고 나머지를 시행자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다. 乙이 징수한 50억원의 4%는 50억원×0.04=2억원50\text{억원} \times 0.04 = 2\text{억원}이므로, 甲이 乙에게 지급(교부)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는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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