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3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고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해설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① 배당요구는 압류효력 발생시부터 일률적으로 1월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면 되고, ②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③ 관청의 증명·허가는 매수신고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로 인한 압류의 효력도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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