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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1
지방교육세
2
양도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4
등록세
5
재산세
해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로 부과하는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과·징수되는 세목이다.
반면 취득세·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이고,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등에 부가되어 신고납부되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신고납부(또는 정부부과와 신고납부가 병존)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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