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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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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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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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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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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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해설
매매목록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인 경우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상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복수인 사안이므로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다만 매도인 1인·매수인 2인처럼 어느 한쪽만 복수인 때에는 부동산이 1개인 이상 매매목록이 필요 없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거래가액 등기 제도 시행 전인 2006. 1. 1. 이전 작성 매매계약서나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등기원인증서의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등기된 매매목록의 경정이 가능하며,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기재가 달라 동일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면 신청이 각하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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