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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업재단

㉡ 미채굴광물

㉢ 지상권

㉣ 무주부동산

㉤ 선박

㉥ 분묘기지권

㉦ 가압류된 공장

㉧ 상속된 토지

㉨ 특허권

㉩ 질권

㉪ 토지 일부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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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이고, 중개대상 권리는 그 물건 위에 이전·설정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해당하는 것은 (ㄱ) 광업재단, (ㄷ) 지상권, (ㅅ) 가압류된 공장, (ㅇ) 상속된 토지, (ㅋ) 토지 일부의 임대차로 5개다. 가압류나 상속은 물건의 처분 자체를 막지 않으므로 여전히 중개대상이고, 토지의 일부에도 임차권은 설정할 수 있다.
반면 (ㄴ) 미채굴광물은 국가가 채굴을 허가하는 광업권의 객체일 뿐이고, (ㄹ) 무주부동산은 국유여서 사인 간 거래대상이 아니며, (ㅁ) 선박·(ㅈ) 특허권·(ㅊ) 질권은 중개대상물이나 부동산상의 권리가 아니고, (ㅂ) 분묘기지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어 중개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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