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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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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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