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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주택법 제…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의 분양대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대행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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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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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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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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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인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겸업할 수 있다.
분양대행은 대상이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이기만 하면 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분양신고 대상인지를 가리지 않으므로 (ㄱ)·(ㄴ)의 주택 분양대행과 (ㄷ)의 상가 분양대행이 모두 업무범위에 속한다. (ㄹ)의 용역 알선도 부수업무로 명시되어 있어 4개 전부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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