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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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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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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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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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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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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은 실무교육 수료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등이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은 등록요건이 아니라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보증을 양쪽 모두의 등록요건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수, 그리고 보증보험·협회 공제 가입이나 공탁에 의한 보증 설정이므로, 보증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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