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1
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3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4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하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 도시지역 중 ③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용도지역 미지정구역 90제곱미터이므로 ① 주거지역 200제곱미터 이하, ② 상업지역 250제곱미터 이하, ④ 지정없는 구역 180제곱미터 이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