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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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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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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ㆍ보육시설ㆍ유치원등 노유자시설
3
목욕탕ㆍ구판장ㆍ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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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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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로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해설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세대로서 세대주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세대당 일정 면적 이하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미 주택을 소유한 "④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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