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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1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그러나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이므로, ①의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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