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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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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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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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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4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원(모회사 6억원, 자회사 4억원)인 경우에는 모회사인 A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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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개별 판정하며, 법인 간 지분관계(모회사·자회사)라 하더라도 상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대표(주된) 법인에게 과세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모회사 A법인(6억원)과 자회사 B법인(4억원)은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판단되어야 하며, 두 법인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모회사 A법인만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세대원 합산으로 주된 소유자를 정하는 개인 납세의무자 판정 방식(주된 주택소유자·주된 토지소유자 지문)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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