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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 건물 : 4억원
· 토지 : 5억원
· 차량 : 1억원
- 주식발행 현황
· 2005. 3. 10.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 50,000주
· 2007. 10. 5.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 甲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 2005. 3. 10. A법인 설립 시 20,000주 취득
- 2007. 10. 5. 증자로 40,000주 추가 취득
1
2억원
2
4억원
3
5억 1천만원
4
6억원
5
10억원
해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 × 취득한 주식비율이다.
법인 설립 시에 취득한 주식은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이 아니고, 甲의 지분은 설립 시 (40%)여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 후 (60%)이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소유 주식 전체 비율 60%에 대하여 과세한다.
물건 총가액은 건물 4억 + 토지 5억 + 차량 1억 = 10억원이므로 과세표준은 , 즉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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