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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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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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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3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4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5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
해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일정 보유기간(경우에 따라 거주기간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례는 보유기간 요건 없이도 비과세를 인정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의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③은 거주기간이 6개월에 그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이주·해외근무로 인한 출국(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특례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임차 시부터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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