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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조건>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 30만원, 계약기간 : 2년6개월(30개월)

<시·도 중개수수료 조례내용> 일반주택 임대차의 경우

-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 요율 0.5%(한도액 20만원)

- 거래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요율 0.4%(한도액 30만원)

1
120,000원
2
195,000원
3
200,000원
4
240,000원
5
300,000원
해설

주택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월차임에 70을 곱해 다시 산정한다.
3,000+30×100=6,0003{,}000 + 30 \times 100 = 6{,}000(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요율 0.4%가 적용되어 6,000×0.004=246{,}000 \times 0.004 = 24(만원)이고, 한도액 30만원 이내이므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240,000원이다.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30개월)과 무관하게 거래금액만으로 산정하며, 임차인 乙 한 사람에게 이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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