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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4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해설
외국인이 경매·상속·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므로 90일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금지되는 구역이 아니라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서, 취득 후 30일 내 신고로 갈음할 수 없다(이 허가는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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