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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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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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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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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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등의 공급방법에는 경쟁입찰ㆍ추첨ㆍ수의계약이 있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나 소규모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의계약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다.
반면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의해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이용가치가 낮아 인접토지소유자에게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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