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라 공급된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 법령이 한정한 것뿐이다.
③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직 택지가 공급되기 전 단계의 권리여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②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는 신고대상이고, ④ 주택거래신고 대상 주택의 거래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는 별도로 남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